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청기 구입에 대한 보장구 보조금혜택이 주어집니다.
5년에 한번씩 1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청각장애인는 117만9천 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(양측 지원 불가)
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인 | 일반 건강보험 | 한측 지원, 117만 9천원 |
---|---|---|
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| 한측 지원, 131만원 |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해당항목 사항에 충족될 경우 양측구입지원 가능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,620,000원, 일반청각장애등록자는 최대 2,358,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 항목에 해당 안될경우는 성인과 같은1측 지원)
-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
-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%이상
- 두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이하
-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인 경우
15세 이하 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인 |
일반 건강보험 | 양측 지원, 235만 8천원 |
---|---|---|
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| 양측 지원, 262만원 |
(성인) 보청기 구입금액 (180만원) – 일반 청각장애 보조금 (117만 9천원) = 실제 구입 금액 (약 62만원)
(성인) 보청기 구입금액 (131만원) – 기초수급자 청각장애 (131만원) = 실제 구입 금액 (0 원)
(아동) 보청기 구입금액( 300 만원) - 15세이하 기초수급자 (262만원) = 실제 구입 금액 (38만원)
구 분 | 내용 |
---|---|
1급 | 청각장애 2급이면서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사람 |
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(데시벨)dB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(데시벨)dB 이상인 사람 |
4급 1호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(데시벨)dB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
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(데시벨)dB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(데시벨)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(데시벨)dB 이상인 사람 |
뇌간청능유발검사(ABR)와 순음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청각장애등록검사를 실시합니다.
2~7일 검사 주기로 3회 시행하여 가장 좋은청력검사를 적용하며, 청각장애 등급 구분은 순음기도청력검사역치를 기준으로합니다.
말소리를포함하고 있는 중요주파수 500Hz, 1000Hz, 2000Hz, 4000Hz 기도역치값을 6분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.
공단 홈페이지 : (www.nhic.or.kr)
건강IN 홈페이지 : (http://hi.nhi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