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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보청기 지원금 문의
작성자
관리자1
등록일
2023.08.14 13:47
조회수
674
저희 할머니께서 보청기를 하셔야 한다고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연세는 83세이시고, 병원에서 장애 가능하실것 같다고 해서  받으려고 검사 진행 중이세요. 보청기 지원금 받고. 보청기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받는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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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히어링허브 일산센터 유지민 원장입니다.
우선, 할머님께서 현재 장애등급 검사 진행 중이시니, 병원에서 검사 날짜에 맞추어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.
장애등급 검사 후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
심사 후 등급에 부합하시어 통과가 되면, 경증 또는 중증의 장애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.
복지카드가 나오기 전 장애등급 결정서(A4 용지)가 먼저 우편으로 발급이 됩니다.
장애등급 결정서를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,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청기 구입 및 착용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.

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